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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토 매일 학원 자체시험 실시!

  • 대형 견인 트레일러 면허(대형 견인차) 대형 견인 트레일러 운전에 필요한 운전면허

    운전 가능 차량 - 견인형 특수자동차
    - 제2종 보통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대형견인 응시자격
응시자격 만 19세 이상으로 1, 2종 보통 면허 취득 후 1년 이상 경과한 자
시험기준 1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 + 기능시험
2종 보통 면허 소지자 : 신체검사 + 기능시험
특수 면허 취소자 : 신체 검사 + 학과 시험 + 기능시험
시험형태 전문 학원 자체 기능 검정(시험) : 매주 학원 자체 시험 실시
의무 교육 이수시간 : 학과 교육 3시간, 기능교육 10시간
학원 등록시 구비 서류 사진 반명함판 3매 지참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대형견인 코스장
대형견인면허 채점기준
시험항목 감점 감점항목
피견인차 연결 10 연결 방법이 미숙하거나, 연결 시간 5분 초과시마다
방향 전환 코스 견인 통과 20 확인선 미접촉하거나, 지정시간 5분 초과시마다 또는
정지선을 접촉시 마다
피견인차 분리 10 분리 방법이 미숙하거나, 분리시간 5분 초과시 마다
대형견인 면허합격 기준

각 시험항목별 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을 때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실격 1. 출발선에서 20초 이내 미 출발
2. 시험 과제 미 이행
3. 안전사고
4. 코스 이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