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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토 매일 학원 자체시험 실시!

  • 2종소형 면허(오토바이) 오토바이 및 원동기 운전에 꼭 필요한 운전면허시험

    운전 가능 차량 -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
    - 원동기장치자전거 기타사항 - 만 16세 ~ 만 18세미만은 원동기 면허만 취득 가능
    - 원동기 면허 단일 취득 시, 125cc이하 원동기만 운전 가능

2종소형 교육장 특징

레져 1순위 오토바이 면허를 안전하게 취득하자

  • 넓고 쾌적한 2,000㎡의 기능교육장(허가규격 1,000㎡이상)
  • 기초 연습코스와 숙련 수강생 시험코스가 분리되어 있고 코스 외에는 잔디밭이므로 보다 안전한 기능 교육을 실시
  • 여성 초보 수강생과 왕 초보 수강생을 위한 기초 연습 코스에서 안전하게 교육시작
  • 접수 즉시 교육할 수 있는 전문 담임강사 항시 근무
  • 새벽 및 야간 교육과 매일 시험 실시
2종소형 면허시험
  • 오토바이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오토바이 관련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도로교통법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별 시험방법
  • 굴절 코스
  • 곡선 코스
  • 좁은길 코스
  • 연속진로 전환코스
2종 소형면허 안내 안내 본 학원은 2종소형 시험장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원에서 교육받고 교육 받은 장소에서 교육 받은 차(오토바이)로 매일 시험 실시로 3일 만에 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원동기 : 만 16세이상, 2종소형 - 만 18세이상
도로교통법 제 7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 45조(자동차등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적성기준)의 규정에 합격한 자
시험방법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 전환코스 통과 시 검지선 접촉 또는 발이 바닥에 닿거나 라바콘을 터치할 경우 각 10점씩 감점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입니다.
교육과정 학원입학 - 기능교육10시간 실시(학과교육 3시간), 교육종료 후 검정실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전동킥보드)
운전가능 배기량 125cc이하의 기종
자격 만 16세 이상(18세 미만자는 등본 또는 초본 지참)
학과시험 총 40문제중 60점 이상
기능시험 110cc 오토바이 이용. 굴절, 곡선, 좁은 길, 연속진로 전환코스 통과.
2종소형 면허 운전가능 배기량 : 2륜차 전 기종 / 전동킥보드
자격 : 만 18세 이상
학과시험 : 총40문제 중 60점이상 합격 (24문제 이상)
교육시간
종별 원동기 2종소형
기능교육시간 8시간 10시간
학과교육시간 면허소지자 3시간/ 면허미소지자 5시간
교통안전교육 1시간 / 단 면허소지자 면제
학과및기능시험안내
구분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2종소형면허
학과시험 총40문제 중 60점이상 합격 (24문제 이상) 총40문제 중 60점이상 합격 (24문제 이상)
기능시험 110cc 모터사이클 이용 250cc 모터사이클 이용
운전가능차종 125cc 이하의 기종 전배기량 운전가능
운전가능연령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