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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매일 학원 자체시험 실시!
1종보통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보통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순서 | 시험항목 | 감점 | 감점방법 |
---|---|---|---|
1 | 기어변속 | 5 | 시험관이 주차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때, 응시생이 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페달 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하는 경우 |
2 | 전조등 조작 | 5 | 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경우 (하향, 상향각 1회씩전조등조작시험을실시한다) |
3 | 방향지시등 조작 | 5 | 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
4 | 앞유리창 닦이기 (와이퍼)조작 |
5 | 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 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
순서 | 시험항목 | 감점 | 감점방법 |
---|---|---|---|
1 | 차로준수 | 15 | 1)~10)까지 과제 수행 중 차의 바퀴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
2 |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 10 |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 |||
출발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 |||
3 |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 10 | 경사로 정지검지 구역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
4 | 좌회전 또는 우회전 | 5 |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5 | 가속코스 | 10 |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
6 | 신호교차로 | 5 |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경우 |
7 | 직각주차 | 10 |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 |||
지정시간(120초)를 초과시(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 |||
8 | 방향지시등 작동 | 5 | 출발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종료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 |||
9 | 시동상태 유지 | 5 | 1)부터 8)까지및 10)의 시험항목 수행중엔진 시동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 RPM 이상으로 회전할때마다 |
10 | 전체 지정시간 (지정속도 유지)준수 |
3 | 1)부터 9)까지의 과제수행 중 별표 23 제1호의 2 비고 제6호다목 1)에 따라 미리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 |
가속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때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