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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토 매일 학원 자체시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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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종 보통면허 자동차 운전에 꼭 필요한 기본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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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 건설기계(도로를 운행하는 3톤 미만의 지게차로 한정)
– 총 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2종보통면허 – 운전 가능 차량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 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 시험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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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감정 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얻을때 합격
- 장내기능시험 채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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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조작(감점기준)
순서 시험항목 감점 감점방법 1 기어변속 5 시험관이 주차브레이크를 완전히 정지상태로 조작하고 응시생에게 시동을 켜도록 지시하였을때, 응시생이 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기어변속(클러치페달 조작을 포함한다)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전조등 조작 5 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전조등을 조작하지 못한경우 (하향, 상향각 1회씩전조등조작시험을실시한다) 3 방향지시등 조작 5 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방향지시등을 조작하지 못한 경우 4 앞유리창 닦이기
(와이퍼)조작5 정지상태에서 시험관의 지시를 받고 앞유리창 닦이기(와이퍼)를 조작하지 못한 경우
2. 기본주행등 (감점기준)
순서 시험항목 감점 감점방법 1 차로준수 15 1)~10)까지 과제 수행 중 차의 바퀴중 어느 하나라도 중앙선, 차선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선을 접촉하거나 벗어난 경우 2 돌발상황에서 급정지 10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에 2초이내에 정지하지 못한 경우 정지 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않은 경우 출발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않은 경우 3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10 경사로 정지검지 구역내에 정지한 후 출발할때 후방으로 50센티미터 이상 밀린 경우 4 좌회전 또는 우회전 5 진로변경 때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5 가속코스 10 가속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넘지 못한 경우 6 신호교차로 5 교차로에서 20초 이상 이유없이 정차한 경우 7 직각주차 10 차의 바퀴가 검지선을 접촉한 경우 주차브레이크를 작동하지 않은 경우 지정시간(120초)를 초과시(이후 120초 초과시마다 10점 추가 감점) 8 방향지시등 작동 5 출발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종료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경우 9 시동상태 유지 5 1)부터 8)까지및 10)의 시험항목 수행중엔진 시동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거나
엔진이 4천 RPM 이상으로 회전할때마다10 전체 지정시간
(지정속도 유지)준수3 1)부터 9)까지의 과제수행 중 별표 23 제1호의 2 비고 제6호다목 1)에 따라
미리 산정한 지정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5초마다가속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초과할때마다
- 합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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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각시험항목별감점기준에 따라 감점한 결과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얻은 경우 합격으로 한다.
- 21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가) 점검이 시작될때부터 종료될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나) 시험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차의 바퀴가 하나라도 연석에 접촉한 경우
- 다) 시험관의 지시나 통제를 따르지 않거나 음주, 과로 또는 마약, 대마등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시험진행이 어려운 경우
- 라) 특별한 사유없이 출발지시 후 출발선에서 30초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 마) 경사로에 정지하지 않고 통과 하거나, 직각주차에서 차고에 진입해서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거나, 가속코스에서 기어변속을 하지 않는 등각시험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시도하지 않거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바) 경사로정지구간 이행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구간에서 후방으로 1미터 이상 밀린경우
- 사) 신호교차로에서 신호 위반을 하거나 앞 범퍼가 정지선을 넘어간 경우